•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에게 취업전 기업내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직장 적응력 향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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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모의산정

  • 수급자격 모의산정은 신청인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또는 Ⅱ유형에 참여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결과로 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단, 신청인이 수급 제외 대상이거나 재참여 제한기간에 속해 있으면 참여할 수 없으니 해당 내용을 먼저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제외 대상

I 유형
  1. 1.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취업예정자 포함)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과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군복무 중인 사람(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제외), 심신장애, 간병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졸업 연도 1월 1일부터 참여 가능,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대학교 이상 졸업예정자는 전년도부터(휴학생 포함, 2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5월 1일부터, 8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참여 가능
  2.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자
  3. 3.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5.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월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 또는 총지원금액 300만원 이상)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6.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사람
  7. 7. 근로능력과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8. 8. 취업중인 자
    • -단,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미만 근로하는 자,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는 참여 가능
  9. 9.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종료자 중에서 재참여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Ⅱ 유형
  1. 1.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취업예정자 포함)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과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군복무 중인 사람(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제외), 심신장애, 간병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졸업 연도 1월 1일부터 참여 가능,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대학교 이상 졸업예정자는 전년도부터(휴학생 포함, 2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5월 1일부터, 8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참여 가능
    • -단, 근무 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거나 월 매출이 1,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는 참여 가능
  2.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일반수급자(자치단체가 의뢰한 조건부 수급자 제외) 등
  3. 3.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중인 자
  4. 4.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사람
  5.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월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 또는 총지원금액 300만원 이상)을 수급 중인 사람
  6. 6. 근로능력과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7. 7. 취업중인 자
    • -단,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미만 근로하는 자,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는 참여 가능
  8. 8.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종료자 중에서 재참여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재참여 제한기간

Ⅰ유형ᆞⅡ유형 공통
  1. 1. 원칙적으로는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으나, 일정 조건 이상의 근로조건이나 소득 발생으로 취업 또는 창업,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근속 또는 사업 유지기간에 따라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재참여 제한기간이 단축됨
  2. 2. 부정수급으로 지급 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취소 결정일로부터 5년 동안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