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에게 취업전 기업내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직장 적응력 향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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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알림 및 이의 제기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 심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