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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정이 삭제되오니,
기간 내에 완료하시어 이용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는 구 홈페이지 회원정보(워크넷)를 아래와 같이 이관하였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용을 위한 워크넷 사용자 계정의 이관
2. 이관하는 개인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연락처, 개인식별정보(CI, DI)
※ 확인완료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용자계정의 재동의일로 부터 2년이 지날경우 회원탈퇴(회원정보 삭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탈퇴시 삭제되는 정보
- 회원정보(ID, 성명, 연락처 등)
- 취업지원 참여신청 정보(참여신청서 제출하기 이전의 내역)
- 설정정보(문자, 이메일 수신여부 설정 등)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23.11.13일(예정)부터"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국민취업지원제도, 외국인고용관리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새로운 홈페이지 “고용24” 를 시범 오픈합니다.
현재 사용중인 아이디는 국민취업지원제도(www.kua.go.kr)
홈페이지만 이용이 가능한 회원으로
새로운 홈페이지 “고용24” 시범 오픈 이후 부터는
통합회원 아이디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에 ‘23.11.11일(예정)까지 전환되지 않은 회원 아이디는
새로운 홈페이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www.kua.go.kr)
홈페이지 이용이 불가하며 별도의 회원가입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통합회원 전환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통합회원 아이디로 미리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픈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공지사항 등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신속한 조기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유형 조건부수급자」로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수급자 중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조기취업요건)
※ 22년도에 취·창업한 참여자는 Ⅰ유형 수급자를 대상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만 해당(Ⅱ유형 조건부수급자는 비해당)
(근로조건)
※ ①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②「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 부인되는 일자리, ③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경우, ④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⑤공무원(별정직 및 한시계약직 등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는 제외)에 취업은 부지급 대상
※ 22년도에 취·창업한 Ⅰ유형 수급자는 50만원을 1회 지급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식을 내려받아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