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에게 취업전 기업내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직장 적응력 향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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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성공수당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신속한 조기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지급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유형 조건부수급자」로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수급자 중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지급요건 및 지급액

지급요건
  • 조기취업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 (조기취업요건)

  • 23년도에 취·창업한 참여자 중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창업한 경우
  • ※ 22년도에 취·창업한 참여자는 Ⅰ유형 수급자를 대상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만 해당(Ⅱ유형 조건부수급자는 비해당)

    (근로조건)

  •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 창업자: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 ※ ①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②「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 부인되는 일자리, ③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경우, ④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⑤공무원(별정직 및 한시계약직 등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는 제외)에 취업은 부지급 대상

지급액
  • Ⅰ유형: 기 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 지급
  • Ⅱ유형 조건부수급자: 50만원을 1회 지급
  • ※ 22년도에 취·창업한 Ⅰ유형 수급자는 50만원을 1회 지급

신청시기

  • 취·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 기준으로 1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재직증명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근로계약서)

유의하세요

  • 주당 근로시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며,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추후에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조기취업성공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3년입니다.

신청서 서식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식을 내려받아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