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에게 취업전 기업내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직장 적응력 향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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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수당

소개

참여자의 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실비 보상적 성격의 수당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Ⅱ유형 참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자 중 취업지원서비스 중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

※ '초기 상담 → 취업역량평가 →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한 심층상담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 취업활동계획 수립'으로 진행됩니다.

지급액

특정계층
  • 중소기업 탐방(2일 이하), 심리안정 프로그램(2회 이상),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특강(2회 이상),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20시간 미만) 수료자
    5만원
  • 집단상담 프로그램, 중소기업 탐방(3일 이상),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20시간 이상) 수료자
    10만원
기본 지급액 15만원 + 참여하여 수료한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25만원 지급
청년층 및 중장년층
  • 중소기업 탐방(2일 이하), 심리안정 프로그램(2회 이상),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특강(2회 이상),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20시간 미만) 수료자
    3만원
  • 집단상담 프로그램, 중소기업 탐방(3일 이상),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20시간 이상) 수료자
    5만원
기본 지급액 15만원 + 참여하여 수료한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20만원 지급

제출 서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증 또는 출석부 사본 등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민간위탁기관 프로그램 참여자)

유의하세요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 등의 사유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참여수당 수급권의 소멸시효는 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3년입니다.

신청서 서식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식을 내려받아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