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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정보(문자, 이메일 수신여부 설정 등)
취업지원 유예란 수급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데 필요한 기간만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단하되 수급자격은 일정기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예 신청 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유예기간에는 수급자에게 제공 중이거나 제공 예정인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수당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은 유예기간만큼 자동 연장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자세히 읽고 확인하였습니까?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식을 내려받아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