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에게 취업전 기업내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직장 적응력 향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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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청구

소개

수급자격 불인정,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등 수급자격 심사와 관련된 결정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 대상 통지서/결정서

  •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
  •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 취업지원 유예 결정서
  • 수급자격 인정 철회 통지서
  • 취업지원 중단 통지서
  • 구직촉진수당 지급/일부 지급/미지급 결정서
  • 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 통지서
  •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감액 통지서
  •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 중단 및 지급 결정 취소 통지서
  • 구직촉진수당 등의 반환 명령서
  •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

신청서 서식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식을 내려받아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청구 신청 이력

  • 심사 청구 신청 이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