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에게 취업전 기업내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직장 적응력 향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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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험프로그램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취업 전 다양한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직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분들만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 일경험프로그램 선발 절차를 거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

참여 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로서, 일경험 진단을 실시한 결과 일경험 지원이 필요한 자로 확인된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 - 다만, 진단결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일경험을 희망하고,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기업의 일경험 참여시작일 이전 1년 내 근무이력(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사업장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
  •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에 3회 이상 참여하려는 자(동일기업 아닌 경우 2회까지 참여 가능)
  •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자
  • - 일경험 종료일을 기준으로 집중취업알선기간 3개월을 확보할 수 없는 자

참여 유형

참여 유형: 구분, 훈련연계형, 체험형을 제공하는 표
구분 훈련연계형 체험형
목적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직무역량 향상 직무경험 통해 구직의욕 고취, 직장 적응능력 향상 등 취업역량 제고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중 일경험 진단 결과 일경험이 필요한 자
(심층 상담, 취업역량평가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협의 선정)
*다만, 진단결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일경험을 희망하고,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참여자 지위 일경험 수련생*
*다만,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참여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인 NGO,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지원기간 1~3개월 20~30일
일경험 시간 1일 4~8시간 1일 4시간 원칙
지원 금액
  • 참여자 수당 일 최대 7.1만원
  • 참여수당 1일 최대 2.2만원
    • 목적
    •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직무역량 향상
    • 직무경험 통해 구직의욕 고취, 직장 적응능력 향상 등 취업역량 제고
    •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중 일경험 진단 결과 일경험이 필요한 자(심층 상담, 취업역량평가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협의 선정)
      *다만, 진단결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일경험을 희망하고,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 참여자 지위
    • 일경험 수련생*
      *다만,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참여
    • 참여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인 NGO,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 지원기간
    • 1~3개월
    • 20~30일
    • 일경험 시간
    • 1일 4~8시간
    • 1일 4시간 원칙
    • 지원 금액
      • 참여자 수당 일 최대 7.1만원
      • 참여수당 1일 최대 2.2만원

일경험프로그램 참여 과정

  • STEP 1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일경험 필요여부 상담,진단
  • STEP 2
    참여신청서 작성 및 사전 교육(일경험프로그램 이해도 제고)
  • STEP 3
    희망기업으로 참여
  • STEP 4
    수료 및 만족도 조사(운영실적평가)
  • STEP 5
    취업종료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속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