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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탈퇴시 삭제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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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 참여신청 정보(참여신청서 제출하기 이전의 내역)
- 설정정보(문자, 이메일 수신여부 설정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기존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고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I 유형 |
요건심사형 | 선발형(비경제활동) | 선발형(청년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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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Ⅱ 유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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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01.
기초생활수급자
0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03.
북한이탈주민
04.
신용회복지원자
0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06.
위기청소년
07.
구직단념청년
08.
여성가구주
0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등
워크넷(www.work.go.kr)
가입 후 구직 등록(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조사∙결정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식을 내려받아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