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에게 취업전 기업내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직장 적응력 향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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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신청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신청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I유형에 따른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을 제공하는 표
I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 나이: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나이: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나이: 15~34세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5억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 미성년자(`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Ⅱ유형에 따른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을 제공하는 표

유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 아래표 참조
  • 소득: 무관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 나이: 15~34세
  • 소득: 무관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 나이: 35~69세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Ⅱ유형)
  1. 01.
    기초생활수급자

  2. 0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03.
    북한이탈주민

  4. 04.
    신용회복지원자

  5. 0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6. 06.
    위기청소년

  7. 07.
    구직단념청년

  8. 08.
    여성가구주

  9. 09.
    국가유공자

  10. 10.
    노무제공자

  11. 11.
    건설일용직

  12.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13.
    미혼모(부)・한부모

  14. 14.
    청소년부모

  15. 15.
    기초연금수급자

  16. 16.
    영세자영업자

  17. 17.
    산재 장해자

  18.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I유형
  1.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2.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3. 생계급여 수급자
  4.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337,067원,2024년)가 넘는 사람
  8.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9.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Ⅱ 유형
  1.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2.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3.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6.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취업지원 신청 절차

  •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
    (1회차, 2회차)
    필수 수강
    동영상 교육 수강 바로가기
  • 워크넷(www.work.go.kr)
    가입 후 구직 등록
    (필수)
    구직 등록 바로가기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조사∙결정
  •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시 필요 서식 안내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서식을 직접 작성하셔서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방문 신청 시 작성 서류 확인하기(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