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에게 취업전 기업내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직장 적응력 향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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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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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총 27건)

  • A.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의 합산액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 (월 단위 지급액) 기본수당 50만원+ 가족수당 최대 40만원 => 수급자별 50만원~90만원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 A.

    국민취업지원제도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취업지원참여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본인확인 절차가 제공되며, 본인확인 후 기존 참여정보를 계정정보에 연동하실 수 있습니다.


  • A.

    안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입니다.

            

    분할지급은 총 지급액(300만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원, 상한액 5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A.

    Ⅰ유형으로 1)요건심사형, 2)선발형 청년층, 3)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가구단위 소득요건

    가구원 재산요건

    취업경험 요건

    1) 요건 심사형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60% ↓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

    2) 선발형 청년층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8~34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120% ↓

    5억원 ↓

       

    3) 선발형 비경활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60% ↓

    4억원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 A.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5,400,964원의 60%3,240,578원 이하여야 하며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소득이 산정됩니다.


    *(참고) 2023년 기준                                                                   중위소득단위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8,987,049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09

    5,392,229


    * (예시) 4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0%=3,240,578, 중위소득 120%=6,481,157


  • A.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 방문, 온라인)할 때 지급주기 기간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①소득발생 유무, ②소득액, ③소득내용, ④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근로자·자영업·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형태 불문)으로 인한 소득 발생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A.

    아닙니다.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A.

    정해진 구직활동을 100%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이 전액지급되고,

    50%이상 ~ 100%미만 이행은  수당 50% 감액지급, 50%미만 이행은 전액 부지급됩니다.


    예시) 취업활동계획에 구직활동을 3개 이행하기로 정했으나, 2개만 이행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구직촉진수당이 50%인 25만원만 지급됩니다.

  • A.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한 최소 2개 이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지급주기(월)에 모두 이행하는 경우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참여,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
    •사회봉사활동에 참여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취업특강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 A.

    Ⅰ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월50만원x6개월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