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에게 취업전 기업내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직장 적응력 향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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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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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총 29건)

  • A.

    국민취업지원제도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추가 서류 보완" 버튼 확인가능하며 버튼 클릭하시면 보완서류제출 가능합니다.

    단, 추가보완서류 제출 기한까지만 가능합니다.

  • A.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는 예전에 참여했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종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1. 원칙적으로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근속 또는 사업 유지기간에 따라 재참여 가능일이 단축됩니다.
    3.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A.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및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로 발생한 소득의 합산액이 1인 가구 중위소득 60%(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 A.

    국민취업지원제도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취업지원참여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본인확인 절차가 제공되며, 본인확인 후 기존 참여정보를 계정정보에 연동하실 수 있습니다.


  • A.

    안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입니다.

            

    분할지급은 총 지급액(300만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원, 상한액 5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A.

    Ⅰ유형으로 1)요건심사형, 2)선발형 청년층, 3)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가구단위 소득요건

    가구원 재산요건

    취업경험 요건

    1) 요건 심사형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60% ↓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

    2) 선발형 청년층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34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120% ↓

    5억원 ↓

       

    3) 선발형 비경활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60% ↓

    4억원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 (청년 연령)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

  • A.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5,729,913원의 60%3,437,948원 이하여야 하며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소득이 산정됩니다.


    *(참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단위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중위소득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227,981

    8,514,994

    9,411,619

    중위소득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5,108,996

    5,646,971


    * (예시) 4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0%=3,437,948, 중위소득 120%=6,875,896


  • A.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 방문, 온라인)할 때 지급주기 기간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①소득발생 유무, ②소득액, ③소득내용, ④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근로자·자영업·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형태 불문)으로 인한 소득 발생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A.

    아닙니다.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A.

    정해진 구직활동을 100%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이 전액지급되고,

    50%이상 ~ 100%미만 이행은  수당 50% 감액지급, 50%미만 이행은 전액 부지급됩니다.


    예시) 취업활동계획에 구직활동을 3개 이행하기로 정했으나, 2개만 이행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구직촉진수당이 50%인 25만원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