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에게 취업전 기업내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직장 적응력 향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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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장려수당

소개

참여자가 구인 정보 및 일자리 소개,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 코칭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 상담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지급 대상
  •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 방문하여최소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았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은 참여자
지급금액
  • 월 1회 2만원, 지급, 최대 3회(지급 총액 6만원 지급)
  • 단, 최초 상담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지급 방법

  • 집중취업 알선기간 최초 상담일을 수당 지급 단위기간을 산정하는 최초 일자로 하여 1개월 단위로 지급기간 산정 단, 최초 상담일은 의무 출석일이므로 수당 지급 대상일에서 제외

    (예시) 시작일이 7월14일이고 참여자가 7월14일, 8월13일, 8월14일, 9월10일, 9월14일에 방문 상담을 신청한 경우의 참여수당 지급방법

지급 방법: 지급 단위기간, 방문 상담일, 수당 지급 인정일, 지급 수당 를 제공하는 표
지급 단위기간 방문 상담일 수당 지급 인정일 지급 수당
7월14일 ~ 8월13일 7월14일, 8월13일 8월13일 20,000원
8월14일 ~ 9월13일 8월14일, 9월10일 8월14일, 9월10일 20,000원
9월14일 ~ 10월13일 9월14일 9월14일 20,000원
    • 7월14일 ~ 8월13일
    • 7월14일, 8월13일
    • 8월13일
    • 20,000원
    • 8월14일 ~ 9월13일
    • 8월14일, 9월10일
    • 8월14일, 9월10일
    • 20,000원
    • 9월14일 ~ 10월13일
    • 9월14일
    • 9월14일
    • 20,000원

제출 서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서 서식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식을 내려받아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