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에게 취업전 기업내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직장 적응력 향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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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모의산정

  •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면 수급대상자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모의산정 결과는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를 기초로 단순히 수급대상자 가능성 여부만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실제 수급자 선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지원 신청 후 공적 자료 조사를 거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모의산정 시작하기

  1. 신청인의 나이를 선택하세요.
    1. ㆍ 귀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2. ㆍ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의 나이
    1. 1.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 시점에 15~69세 이면 Ⅰ유형(구직촉진수당 수급자) 및 Ⅱ유형(취업활동비용 수급자)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2. 2. 15~17세 미성년자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지 확인한 후 수급자격을 심사합니다.
    3. 3.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자의 근로능력 및 구직의사, 소득 및 재산 조건, 취업상태 여부 등 다른 제반 조건 등을 확인하고 심사하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지 선택하세요.
    1. ㆍ 귀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2. ㆍ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취업 가능 여부
    1. 다음과 같이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 상급학교 진학, 전문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학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경우
    2. - 군 복무 중인 경우
    3. - 심신장애, 간병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2. 다음의 경우에는 학교 재학중에도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졸업 연도 1월 1일부터 참여 가능)
    2. -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대학교 이상 졸업예정자(휴학생 포함, 2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5월 1일부터, 8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참여 가능)
    3. - 교육 편제 단위 표준분류체계 중(소)분류상 약학(약학, 한약학), 간호(간호학), 의료(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교육(유아교육) 분야 재학생(야간대생 포함, 졸업 예정 연도 1월 1일 또는 7월 1일부터 참여 가능)
  3.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여부를 선택하세요.
    1. ㆍ 귀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2. ㆍ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ㆍ 신청인께서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결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ㆍ 자세한결과는 [결과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1.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I 유형(구직촉진수당 수급자)으로 참여가 제한되며, Ⅱ 유형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3. - 다만 노동시장 이행형(노동시장으로의 진입촉진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일부 사업*에 참여한 경우는 I 유형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수급자 여부를 선택하세요.
    생계급여 수급자 여부
    1. 1.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는 1유형으로 참여가 제한되며, 2유형으로 참여가 가능하나 자치단체의 의뢰를 통해서만 참여가 검토 됩니다.
    2. 2. 생계급여 일반수급자는 근로무능력자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모두 참여가 제한 됩니다.
    3. - 다만, 일반수급자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을 주장하고 취업지원을 신청하면 고용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2유형 참여 자격 여부가 검토됩니다.
  5. 조건부 수급자(당연대상자) 여부를 선택하세요.
    1. ㆍ 귀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2. ㆍ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ㆍ 신청인께서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결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ㆍ 자세한결과는 [결과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조건부 수급자(당연대상자) 여부
    1. 1. 근로 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나, 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원하여 직접 취업지원을 신청한 경우 고용센터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2. 2. 심의를 통과하면 Ⅱ유형(취업활동비용 수급자)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선택하세요.
    1. ㆍ 귀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2. ㆍ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ㆍ 신청인께서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결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ㆍ 자세한결과는 [결과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고용보험법」 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여부
    1. 1. 「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I 유형(구직촉진수당 수급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2.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었음에도 구직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았더라도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났다면 Ⅱ유형(취업활동비용 수급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월평균 지급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급액 300만원 이상) 수급 여부를 선택하세요.
    1. ㆍ 귀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2. ㆍ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ㆍ 신청인께서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결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ㆍ 자세한결과는 [결과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수급 여부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면 수당(월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 또는 총지원금액 3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받고 있는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에는 Ⅰ유형(구직촉진수당 수급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2. Ⅱ유형(취업활동비용 수급자)은 수급중에만 참여가 제한되고 수급 종류 후에는 제한기간 적용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8. 신청인의 소득 여부를 선택하세요.
    1. ㆍ 신청인께서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결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ㆍ 자세한결과는 [결과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청인의 소득 여부
    1. 1. 신청인의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이면 Ⅰ유형(구직촉진수당 수급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Ⅱ유형(취업활동비용 수급자)으로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 2024년의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는 1,337,067원으로 동 금액보다 소득이 높으면 1유형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9.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지 여부로 판단하여 가구원 수를 선택하세요.
    가구단위의 범위
    1.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한 ‘가구단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 중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합니다.
      1. 1) 취업지원 신청인(본인)
      2. 2) 신청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자 포함)
      3. 3) 신청인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2.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현역 군인, 교도소 수감자, 보장시설 급여 수급자, 실종자 등)은 가구단위에서 제외됩니다.
    3. 3. 단, 위 1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거나 또는 달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증자료 제출로 가구원에서 포함 또는 제외 가 가능합니다.

    ※ 가구원 수 확정은 수급자격 심사 과정에서 소득 및 재산 산정 요건에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반드시 사실관계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10. 신청인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을 선택하세요.
    1. ㆍ 신청인께서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결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ㆍ 자세한결과는 [결과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청인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2024년)
    신청인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2024년):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를 제공하는 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5,108,996 5,646,971
    기준 중위소득(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9,411,619
    기준 중위소득(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11,293,943
    구분,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 120%를 제공하는 표
    구분 기준 중위소득(60%) 기준 중위소득(100%) 기준 중위소득(120%)
    1인 가구 1,337,067 2,228,445 2,674,134
    2인 가구 2,209,565 3,682,609 4,419,131
    3인 가구 2,828,794 4,714,657 5,657,588
    4인 가구 3,437,948 5,729,913 6,875,896
    5인 가구 4,017,441 6,695,735 8,034,882
    6인 가구 4,571,021 7,618,369 9,142,043
    7인 가구 5,108,996 8,514,994 10,217,993
    8인 가구 5,646,971 9,411,619 11,293,943
  11. 신청인의 가구원 합산 재산을 선택하세요.
    1. ㆍ 신청인께서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결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ㆍ 자세한결과는 [결과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Ⅰ유형(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은 취업지원 신청인과 가구원의 합산 재산이 4억 이하인 경우에 재산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재산의 범위 및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의 범위 및 산정 기준
    1. 1. 재산의 범위 : 일반재산, 임차보증금,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
      1. - 위 5가지만 재산으로 산정하고 이외의 재산(예, 금융재산 등)은 재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2. 2. 일반재산 : 주택, 토지, 건축물 등으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재산 산정
      1. - 다만, 아래 '기본공제, 임대보증금, 재산취득 대출금'은 일반재산에서 공제하여 산정
      2. - 기본공제 : 일반재산에서는 신청인 주소지 기준으로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일반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 재산 산정(서울특별시 9,900만원, 경기도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3. - 임대보증금 공제 :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일반재산을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재산 산정에서 공제
      4. - 재산 취득 대출금 :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 취득 및 보유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는 재산 산정에서 공제
    3. 3. 임차보증금 : 전월세 거주 등을 목적으로 임대인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공제
    4. 4. 조합원 입주권 : 건물 평가액에서 청산금을 정산한 금액을 반영(건물 평가액과 청산금 납부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청산금 지급액이 있으면 제외)
    5. 5. 분양권 : 취업지원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납부된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
    6. 6. 승용자동차 : 자동차 가액 정보를 반영하여 재산에 포함
      1. - 단, 사용연수 9년 이상, 차량가액 4천만원 이하, 장애인 소유,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로 상이등급 이상인자 소유, 영업용 자동차 등은 재산산정에서 제외
  12. 신청인의 취업경험을 선택하세요.
    1. ㆍ 신청인께서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결과 [국민취업지원제도 Ⅰ 유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ㆍ 자세한결과는 [결과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1. ㆍ 신청인께서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결과 [국민취업지원제도 Ⅰ 유형 선발형(청년)]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ㆍ 자세한결과는 [결과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1. ㆍ 신청인께서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결과 [국민취업지원제도 Ⅰ 유형 요건심사형]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ㆍ 자세한결과는 [결과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청인의 취업경험
    1. 1.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요건심사형 수급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안에 통산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
      • - 취업한 기간은 ①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②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③ 사업자등록기간(단,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서 확인받은 기간을 합하여 산정
      • - 단, 프리랜서 등 취업기간을 산정.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취업경험 기간으로 환산하여 산정.적용이 가능
      • * 24년도는 소득이 7,640천원 이상이면 100일 이상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취업기간 산정
      • - 피보험기간: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피보험기간
      • - 사용자 확인기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직원 등 피보험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으로 산정
      • - 사업자등록기간: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했던 기간으로 산정하되,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기간 중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반영하지 않음
      • -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단체, 법인 등이 취업한 사실을 확인한 기간
      • - 다만, 위와 같은 취업기간 산정.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또는 매출액을 취업한 기간을 환산하여 산정한다.
    2. 2. Ⅰ 유형 요건심사형 중 나이, 소득, 재산은 요건을 충족하지만 취업경험이 없는 사람은 근로 능력, 구직 의사 등을 심사하여 ‘선발형-비경제활동 특례(비경활) 및 청년특례’로 참여 할 수 있으며, 특히 ‘선발형-청년특례’는 취업경험 요건과 무관(적용하지 않음)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항(요건심사형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 구진촉진수당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동시장의 여건,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략)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 - 제1항 제1~3호에는 해당하지만 같은 항 제4호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비경제활동(비경활)
      • - 제6조 제1항 제1~3호의 단서 요건에 모두 해당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청년특례

  13. 취업취약계층 여부를 선택하세요.
    1. ㆍ 귀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2. ㆍ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ㆍ 신청인께서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결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ㆍ 자세한결과는 [결과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1. ㆍ 신청인께서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결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청년)]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ㆍ 자세한결과는 [결과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업취약계층
    • 01
      기초연금 수급자

    • 02
      생계급여 수급자

    • 03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04
      북한이탈주민

    • 05
      여성 가구주

    • 06
      결혼이민자

    • 07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 08
      신용회복지원자

    • 09
      위기청소년

    • 10
      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11
      건설일용근로자

    • 12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 13
      취업맞춤특기병

    • 14
      미혼모,미혼부,한부모

    • 15
      청소년부모

    • 16
      구직단념청년

    • 17
      청년

    • 18
      대학교(대학원) 졸업예정자

    • 19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사람

    • 20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실직자

    • 21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2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참여자

    • 23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조정실직자

    • 24
      영세 자영업자

    • 25
      소상공인 재취업∙재창업지원 추천을 받은 사람

    • 2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27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14. 신청인의 가구원 합산 재산을 선택하세요.
    1. ㆍ 신청인께서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결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ㆍ 자세한결과는 [결과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Ⅰ유형(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은 취업지원 신청인과 가구원의 합산 재산이 5억 이하인 경우에 재산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재산의 범위 및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의 범위 및 산정 기준
    1. 1. 재산의 범위 : 일반재산, 임차보증금,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
      1. - 위 5가지만 재산으로 산정하고 이외의 재산(예, 금융재산 등)은 재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2. 2. 일반재산 : 주택, 토지, 건축물 등으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재산 산정
      1. - 다만, 아래 '기본공제, 임대보증금, 재산취득 대출금'은 일반재산에서 공제하여 산정
      2. - 기본공제 : 일반재산에서는 신청인 주소지 기준으로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일반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 재산 산정(서울특별시 9,900만원, 경기도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3. - 임대보증금 공제 :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일반재산을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재산 산정에서 공제
      4. - 재산 취득 대출금 :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 취득 및 보유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는 재산 산정에서 공제
    3. 3. 임차보증금 : 전월세 거주 등을 목적으로 임대인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공제
    4. 4. 조합원 입주권 : 건물 평가액에서 청산금을 정산한 금액을 반영(건물 평가액과 청산금 납부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청산금 지급액이 있으면 제외)
    5. 5. 분양권 : 취업지원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납부된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
    6. 6. 승용자동차 : 자동차 가액 정보를 반영하여 재산에 포함
      1. - 단, 사용연수 9년 이상, 차량가액 4천만원 이하, 장애인 소유,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로 상이등급 이상인자 소유, 영업용 자동차 등은 재산산정에서 제외
  15. 신청인의 취업경험을 선택하세요.
    1. ㆍ 신청인께서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결과 [국민취업지원제도 Ⅰ 유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ㆍ 자세한결과는 [결과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1. ㆍ 신청인께서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결과 [국민취업지원제도 Ⅰ 유형 선발형(청년)]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ㆍ 자세한결과는 [결과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1. ㆍ 신청인께서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결과 [국민취업지원제도 Ⅰ 유형 요건심사형]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ㆍ 자세한결과는 [결과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청인의 취업경험
    1. 1.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요건심사형 수급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안에 통산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
      • - 취업한 기간은 ①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②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③ 사업자등록기간(단,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서 확인받은 기간을 합하여 산정
      • - 단, 프리랜서 등 취업기간을 산정.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취업경험 기간으로 환산하여 산정.적용이 가능
      • * 24년도는 소득이 7,640천원 이상이면 100일 이상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취업기간 산정
      • - 피보험기간: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피보험기간
      • - 사용자 확인기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직원 등 피보험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으로 산정
      • - 사업자등록기간: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했던 기간으로 산정하되,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기간 중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반영하지 않음
      • -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단체, 법인 등이 취업한 사실을 확인한 기간
      • - 다만, 위와 같은 취업기간 산정.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또는 매출액을 취업한 기간을 환산하여 산정한다.
    2. 2. Ⅰ 유형 요건심사형 중 나이, 소득, 재산은 요건을 충족하지만 취업경험이 없는 사람은 근로 능력, 구직 의사 등을 심사하여 ‘선발형-비경제활동 특례(비경활) 및 청년특례’로 참여 할 수 있으며, 특히 ‘선발형-청년특례’는 취업경험 요건과 무관(적용하지 않음)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항(요건심사형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 구진촉진수당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동시장의 여건,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략)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 - 제1항 제1~3호에는 해당하지만 같은 항 제4호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비경제활동(비경활)
      • - 제6조 제1항 제1~3호의 단서 요건에 모두 해당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청년특례

[예시]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황별 유형
[예시]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황별 유형: 상황, 유형을 제공하는 표
상황 유형
15세 미만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님
재산 4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미만인 45세 4인 가구 가장의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Ⅰ유형 요건심사형
재산 5억원 이하, 중위소득 120% 미만인 30세 3인 가구 가장의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미만인 경우 Ⅰ유형 선발형 청년
(청년특례)
재산 4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미만인 40세 3인 가구 가장의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Ⅰ유형 선발형 비경제활동
(비경활특례)
중위소득 60% 미만인 34세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 등 다른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Ⅰ유형 대상은 아니나
Ⅱ유형 대상 가능
가구원의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이 적은 청년(15~34세)인 경우 Ⅱ 유형
60세이고 중위소득 90%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 Ⅱ 유형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를 제공하는 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5,108,996 5,646,971
기준 중위소득(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9,411,619
기준 중위소득(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11,293,943
구분,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 120%를 제공하는 표
구분 기준 중위소득(60%) 기준 중위소득(100%) 기준 중위소득(120%)
1인 가구 1,337,067 2,228,445 2,674,134
2인 가구 2,209,565 3,682,609 4,419,131
3인 가구 2,828,794 4,714,657 5,657,588
4인 가구 3,437,948 5,729,913 6,875,896
5인 가구 4,017,441 6,695,735 8,034,882
6인 가구 4,571,021 7,618,369 9,142,043
7인 가구 5,108,996 8,514,994 10,217,993
8인 가구 5,646,971 9,411,619 11,293,943

※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매년 8월경에 다음년도 적용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결정.고시)

※ 9인 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8인 가구와 7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차액을 8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증가 인원만큼 더해서 계산합니다.
[예시] 9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100%) = 9,411,619원 + 896,625원(9,411,619원 – 8,514,994원) =10,308,24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