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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정이 삭제되오니,
기간 내에 완료하시어 이용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는 구 홈페이지 회원정보(워크넷)를 아래와 같이 이관하였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용을 위한 워크넷 사용자 계정의 이관
2. 이관하는 개인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연락처, 개인식별정보(CI, DI)
※ 확인완료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용자계정의 재동의일로 부터 2년이 지날경우 회원탈퇴(회원정보 삭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탈퇴시 삭제되는 정보
- 회원정보(ID, 성명, 연락처 등)
- 취업지원 참여신청 정보(참여신청서 제출하기 이전의 내역)
- 설정정보(문자, 이메일 수신여부 설정 등)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23.12.11일(예정)부터"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국민취업지원제도, 외국인고용관리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새로운 홈페이지 “고용24” 를 시범 오픈합니다.
현재 사용중인 아이디는 국민취업지원제도(www.kua.go.kr)
홈페이지만 이용이 가능한 회원으로
새로운 홈페이지 “고용24” 시범 오픈 이후 부터는
통합회원 아이디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에 ‘23.12.8일(예정)까지 전환되지 않은 회원 아이디는
새로운 홈페이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www.kua.go.kr)
홈페이지 이용이 불가하며 별도의 회원가입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통합회원 전환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통합회원 아이디로 미리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픈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공지사항 등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①신중년사회공헌활동(경력형)
②정원조성관리(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③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새일인턴운영)
④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부정경쟁행위단속지원-모니터링단 운영)
⑤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민간연안안전지킴이)
⑥디지털격차해소기반조성(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⑦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혁신형)
⑧상수원관리지역관리(쓰레기수거사업(한강))
⑨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포용형)
⑩상수원관리지역관리(대청호 상류유입하천쓰레기 수거(금강))
⑪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정착지원형)
⑫문화재 보존관리 정책강화(문화유산산업인턴지원)
※ 2024년의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는 1,337,067원으로 동 금액보다 소득이 높으면 1유형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가구원 수 확정은 수급자격 심사 과정에서 소득 및 재산 산정 요건에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반드시 사실관계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5,108,996 | 5,646,971 |
기준 중위소득(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9,411,619 |
기준 중위소득(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0,217,993 | 11,293,943 |
구분 | 기준 중위소득(60%) | 기준 중위소득(100%) | 기준 중위소득(120%) |
---|---|---|---|
1인 가구 | 1,337,067 | 2,228,445 | 2,674,134 |
2인 가구 | 2,209,565 | 3,682,609 | 4,419,131 |
3인 가구 | 2,828,794 | 4,714,657 | 5,657,588 |
4인 가구 | 3,437,948 | 5,729,913 | 6,875,896 |
5인 가구 | 4,017,441 | 6,695,735 | 8,034,882 |
6인 가구 | 4,571,021 | 7,618,369 | 9,142,043 |
7인 가구 | 5,108,996 | 8,514,994 | 10,217,993 |
8인 가구 | 5,646,971 | 9,411,619 | 11,293,943 |
01
기초연금 수급자
02
생계급여 수급자
03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04
북한이탈주민
05
여성 가구주
06
결혼이민자
07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08
신용회복지원자
09
위기청소년
10
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1
건설일용근로자
12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3
취업맞춤특기병
14
미혼모,미혼부,한부모
15
청소년부모
16
구직단념청년
17
청년
18
대학교(대학원) 졸업예정자
19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사람
20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실직자
21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참여자
23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조정실직자
24
영세 자영업자
25
소상공인 재취업∙재창업지원 추천을 받은 사람
2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7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상황 | 유형 |
---|---|
15세 미만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 지원 대상이 아님 |
재산 4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미만인 45세 4인 가구 가장의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 Ⅰ유형 요건심사형 |
재산 5억원 이하, 중위소득 120% 미만인 30세 3인 가구 가장의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미만인 경우 | Ⅰ유형 선발형 청년 (청년특례) |
재산 4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미만인 40세 3인 가구 가장의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 Ⅰ유형 선발형 비경제활동 (비경활특례) |
중위소득 60% 미만인 34세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 등 다른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Ⅰ유형 대상은 아니나 Ⅱ유형 대상 가능 |
가구원의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이 적은 청년(15~34세)인 경우 | Ⅱ 유형 |
60세이고 중위소득 90%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 | Ⅱ 유형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5,108,996 | 5,646,971 |
기준 중위소득(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9,411,619 |
기준 중위소득(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0,217,993 | 11,293,943 |
구분 | 기준 중위소득(60%) | 기준 중위소득(100%) | 기준 중위소득(120%) |
---|---|---|---|
1인 가구 | 1,337,067 | 2,228,445 | 2,674,134 |
2인 가구 | 2,209,565 | 3,682,609 | 4,419,131 |
3인 가구 | 2,828,794 | 4,714,657 | 5,657,588 |
4인 가구 | 3,437,948 | 5,729,913 | 6,875,896 |
5인 가구 | 4,017,441 | 6,695,735 | 8,034,882 |
6인 가구 | 4,571,021 | 7,618,369 | 9,142,043 |
7인 가구 | 5,108,996 | 8,514,994 | 10,217,993 |
8인 가구 | 5,646,971 | 9,411,619 | 11,293,943 |
※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매년 8월경에 다음년도 적용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결정.고시)
※ 9인 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8인 가구와 7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차액을 8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증가 인원만큼 더해서 계산합니다.
[예시] 9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100%) = 9,411,619원 + 896,625원(9,411,619원 – 8,514,994원) =10,308,244원